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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23.4.21~5.4)

  • 등록일 2023.04.21
  • 황은진
  • 조회수 603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의견수렴 안내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환경부 소관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규제 목록을 공개합니다. 

 

가. 의견수렴내용: 2023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76개 규제사무에 관한 개선의견

*규제사무는 첨부파일 참조, 해당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가능

*폐기물 관련 규제 8개 

나. 의견수렴기간: 2023. 4. 21 ~ 5.4

다. 의견제출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

  1)해당 규제사무에 대한 정비의견 및 이유

  2)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기타필요사항

*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자우편: soona@korea.kr

  -팩스: 044-201-6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