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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23.6.30)-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등록일 2023.06.30
  • 황국선
  • 조회수 1,210

 

환경부공고 제2023-40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개정이유

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은 불연물 포함 소각로에 투입해야 하나, 건설현장 등 배출단계에서 불연물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불연물이 함유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토사 등 불연물의 재위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2.주요내용

소각시설 폐기물 재위탁의 제한적 허용(안 [별표 8]제3호라목)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연간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위탁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제출기한: 2023년 7월 20일까지

제출방법: 온라인(통합입법예고센터-링크)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이메일: pss1112@korea.kr

  - 연락처: 044-201-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