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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3.11.15)-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3.11.15
  • 황국선
  • 조회수 722

환경부공고 제2023-67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위반율 저감을 위해 위반 사실 공표제가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어 구체적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2.주요내용

가. 구체적 공표 항목(안 제27조의2제1항)

 - ①사업자의종류, ②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③구체적 위반행위, ④처분내용(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 처분일

 

나. 공표대상 결정 절차

 -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표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안 제27조의2제2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안 제27조의2제5항)

 

다. 공표 방식 및 기간(안 제27조의2제3항)

 - 환경부 및 지자체의 누리집에 1년간 공개, 연 1회 공표

 

라. 보고체계 마련 등

 - 특별 · 광역시 · 도지사는 관할 시 · 군 · 구로부터 위반사항을 취합하여 환경부로 보고(안 제27조의2제4항)

 - 지자체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하도록 업무 위탁(안 제29조제1항제3호) 

 

마. 영업정지 대체 과장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제18조제2항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추가(안 별표4제6호)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11월 15일 ~ 12월 26일

제출방법: 온라(국민참여입법센터-클릭)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이메일: skyman704@korea.kr

  - 연락처: 044-201-7363

  - 팩스: 044-201-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