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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3.12.4)-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3.12.06
  • 황국선
  • 조회수 606
첨부파일

환경부공고 제2023-719호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8호)」 운영상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규 지표 추가, 제출항목 표기 및 간소화, 평가 배점 체계를 개편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제출항목 표기 및 간소화(안 별표 2)

안전성 지표 추가에 따른 제출항목 표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제출항목 규정 간소화

 

나. 배점 조정 및 가점 추가(안 별표3)

평가지표* 및 배점 체계 개선**  

*안전성 항목에 시설안전지표 및 안전시설 개선실적 가점 추가(1점) 

**기수성 점수 축소(40점→30점), 거버넌스 점수 확대(5점10점), 안전성 점수 확대(5점10점)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12월 4일 ~ 12월 24일

제출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이메일: hig4526@korea.kr

  - 문의: 044-201-7401

  - 팩스: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