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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3.12.1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등록일 2023.12.11
  • 황은진
  • 조회수 591
첨부파일

 

입법예고('23.12.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 이후 매장에서의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 세척시설 설치 부담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회용 종이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규제 대상에서 일회용 종이컵 삭제(별표2) -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의 사용금지 대상 일회용품에서 종이컵 제외

 

3.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4년 1월 22일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 전자우편 : kinoh727@korea.kr

  - 팩스 : 044-20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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