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입법예고('24.9.25)-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9.26
  • 황국선
  • 조회수 5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제품군 조정과 동일하게 제품군을 조정하고, 전자제품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확대 대비 및 재활용 기술 발전에 따라 재활용 방법 및 기준 현실화

 

주요내용

제품군 조정(안 별표1, 안 별표2)

 1)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대한 공통사항 추가 및 기존 제품군(!. 온도교환기기, 3. 통신·사무기기, 4. 일반 전기·전자제품)을 대형 제품(1. 온도교환기기 등) 군과 일반 중소형 제품(4. 일반 전기·전자) 군으로 조정하고 각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별표1)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삭제에 따라 벼료 2 제1호의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를 영 별표 5로 재규정(안 별표2)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4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에 의견 제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순환국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E-MAIL : hwj0145@korea.kr / baejheng@korea.kr

  -연락처: 044-201-7399/7416 / FAX: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