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매년 사후관리를 이행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예치금에 더해 반환하는 이자율을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이자율로 현실화하고,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폐유독물질의 정의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분류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체액, 분비밀, 객담 등의 인체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기준 합리와(안 제31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금리 적용기준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이자율로 개정
나. 지정폐기물 종류에 「화학물질관리법」 에서 정비된 유독물질 범주를 적용(안 별표1)
- 폐유독물질 정의 중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변경하고, 지정폐기물 종류에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추가
다. 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 추가(안 별표2)
- 혈액을 제외한 체액·분비물·객담 등 인체 분비밀 자체도 의료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
라.재활용시설에 선별시설 추가(안 별표3)
- 환경부고시로 규정된 선별시설(재활용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를 명시한 시행령으로 상향
마. 폐기물처리업의 최초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 정비(안 별표5의3)
- 적합성확인*유효기간 만료시점이 5년간 균등분배로 되도록 '23년까지 허가받은 기존 처리업자의 최초 유효기간 기산일을 조정하고,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을 '허가받은 날'에서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로 정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5년)이 도래할 때마다 환경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함('20.5.27. 시행)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6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의견 제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E-MAIL : jiguya13@korea.kr
-연락처: 044-201-7345/7350 / FAX: 044-20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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