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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4.10.30)-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11.01
  • 황국선
  • 조회수 464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은 「자원재활용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일회용품 규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를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1.19

 - 제출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E-mail : kinoh727@korea.kr / FAX : 044-201-7351)

 - 문의 : 044-201-7359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