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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4.12.6)-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고시 제정안

  • 등록일 2024.12.06
  • 황국선
  • 조회수 460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758호, 2024.12.6.)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을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조정계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를 0.20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2.26(목)

 - 제출처 :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E-mail : hwj0145@korea.kr / FAX : 044-201-7394)

 - 문의 : 044-201-7399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