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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4.12.16)-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 등록일 2024.12.19
  • 황은진
  • 조회수 1,168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속캔 등 포장재 5종과 타이어 등 제품 24종에 대한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slim28@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6, 팩스 : 044-201-7394

 

행정예고 바로가기>>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2025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