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258호, 2025.4.9.)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연간 이행 절차를 정함
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및 사용률 산정 산식을 정함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anne94@korea.kr
- 팩스 : (044) 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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