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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5.9.19)-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등록일 2025.10.14
  • 황은진
  • 조회수 504

 

 

환경부공고 제2025-58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시 전문가 자격요건 확대

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 기준 합리화

다. 택지등 개발자의 설치납부금액 납부절차 명확화

라. 주민감시요원 활동 시 준수사항 규정

마. 타 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등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 2025. 10. 29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환경에너지부 폐자원에너지과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팩스 : 044-201-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