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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6.4.8)-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등록일 2026.04.08
  • 조회수 5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54호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획 변경) 연간 기술진단 계획을 연 1회 외에 필요시 추가 변경 가능토록하여 기술진단 지연을 적극 해소하고자 함(제7조)

* (현행)연1회(1월31일까지) → (개정)진단 시급성 등을 파악하여 변경 필요시 기후부 사전 보고 후 진단계획 변경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정책기술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전자우편 : imhongk@korea.kr

- 연락처 : 044-201-6671/6672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