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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6.4.29)-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 등록일 2026.04.29
  • 조회수 7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30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인쇄회로기판 등 폐전자부품 및 스크랩은 재생가능자원(핵심광물 등)의 보고로 교역이 지속 증가하여 유가 폐자원의 교역장벽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어 폐전자부품 및 스크랩을 수출입관리폐기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에 폐전자부품 및 스크랩 규정(OECD국 수출 제외)(안 [별표2] 2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생활폐기물과

전자우편 : rain0167@korea.kr / kmj749@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7 / 7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