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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6.7.1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등록일 2026.07.13
  • 조회수 31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78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개선 및 단축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재원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명확화(안 제4조)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2) 이와 관련하여 ‘택지’의 조성면적을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합으로 명확히 하고, 주택건설용지가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명확히 함.

 

나. 폐기물 광역처리 시 관계 지방정부 간 협의의무 신설(안 제4조)

  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규 주거단지 조성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부담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가됨.

  2)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 여부 결정에 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다.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 상한 상향(안 제5조)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지원기금 재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주민지원기금 재원 중 폐기물처리수수료 가산금의 상한을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20% 이내로 상향함.

 

라. 동일 부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시 행정절차 단축(안 제10조의2, 제18조)

  1)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법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및 위치의 변동이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만 증가함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함.

  2)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나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및 위치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는 기관·단체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 팩스 : (044) 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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