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행정예고('26.7.14)-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 등록일 2026.07.16
  • 조회수 51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74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협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 기관의 원활한 평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의 업무절차(처리기간, 접수근거, 서류 및 현장심사), 부적합 통보 등 제재사항 규정

 

나. 기술적용시설 설치· 가동 확인의 사후관리, 부적합 통보 등 제재 사항 규정

 

다.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서 변경발급, 취소에 대한 협회 처리 사항 규정

 

라.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시 협회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lms5561@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과리과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