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행정예고('26.9.22)-「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등록일 2026.09.18
  • 조회수 43

 

행정예고(2026-09-2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확인서 발급 기준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전기 사용자의 RE100 참여를 확대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제명안)

. 상위 법령 개정 및 수소법 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명칭을 재생에너지로 일괄 수정하고, 신에너지에 관한 규정 삭제

. 재생에너지 설비 공사실적증명 발급기관을 공개모집 방법 등을 통해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설치확인 처리 기한 포괄적 명시, 서류검토 보완 요청 근거 및 보완 소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제외 등 명시

. 설치확인 관련, 자체설치확인보고서로 설치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 석탄 외 연료와 혼합되는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행 기준 수립

. 전력거래계약(PPA)의 실제 전기사용자 확인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대상 확대

.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의 전력거래 제도운영 기관(전력거래소) 및 이행수단을 추가하여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행 근거 확보 

. 기타 인용규정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0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태양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수정사유

 

 

 

.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ongho22@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3) 팩스: 044-203-4769


행정예고 바로가기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