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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6.10.30)-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등록일 2026.10.30
  • 조회수 141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985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제품등의 종류에 따른 평가등급·점수 기준을 사전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품군별 등급·점수기준의 설정 및 순환이용성 평가의 신청근거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나. 평가등급·점수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신설(안 제9조)

 

다.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의 표시·광고방법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y4ngjiwoo@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1, 팩스 044-201-73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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