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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안) (공고일 2009-11-27)

  • 등록일 2010.08.17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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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안)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6.9)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