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 9개 예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12.7.31 ~ 12.12.31)이 도래함에 따라「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 환경부 소관 예규(3개)?고시(6개)의 재검토 기한 연장 필요
2. 주요내용
【 예규 일부개정(안)】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379호, 2009.8.18)의 개정)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유효기간)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402호, 2010.1.8)의 개정)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유효기간)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33호, 2011.6.3)의 개정)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유효기간)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 고시 일부개정(안)】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환경부고시 제2009-127호, 2009.8.21)의 개정)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행정사항) 제2항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09-128호, 2009.8.21)의 개정)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행정사항) 제2항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31호, 2009.8.21)의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34호, 2009.8.21)의 개정)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의 개정)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페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08-133호, 2009.8.21)의 개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페기물의 품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행정사항) 제2항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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