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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등록일 2012.08.14
  • 기획관리팀
  • 조회수 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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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골재소요량의 15% 이상에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을 제품소요량의 15% 이상에서 제품소요량의 40% 이상으로 의무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구 분

2012년 12월 31일 까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1월 1일 이

순환골재

15%이상

25%이상

30%이상

35%이상

40%이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4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