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10)
○ 공고번호: 2020-0087
○ 예고일자: 2020-02-10
○ 마감일자: 2020-03-21
○ 소관부서: 환경부
○ 전화번호: 044-201-6828
○ 전자우편: kdj726@me.go.kr
○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를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제외(안 제14조의5)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인 순환골재를 재활용환경성평가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나.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 의무 강화(안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0, 제17조 등)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 체결을 전후로 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 확대(안 제20조, 제58조)
계량값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와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과정의 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라.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34조의10)
폐기물처리업의 주기적인 적합성 확인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적합성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마.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위한 절차 마련(안 제34조의11)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처리 특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 사유 명시(안 제34조의12)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자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을 폐기물처리업의 결격 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임.
사. 권리·의무 승계의 사전허가 및 신고 절차 마련(안 제47조)
폐기물처리업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사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권리·의무 승계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 폐기물의 반입정지 명령 기준 마련(안 제68조의2)
폐기물처리업의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부적정한 보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절차 마련(안 제68조의3)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등(안 제68조의4)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관련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
카. 폐식용유, 폐석고 등의 재활용 확대(안 별표 5의3)
폐식용유, 폐석고, 생활폐기물인 연탄재, 원목폐기물 등의 재활용 가능 유형 및 재활용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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