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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0220)

  • 등록일 2020.02.24
  • admin
  • 조회수 2,34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20-0116

  예고일자: 2020-02-20

  마감일자: 2020-03-10

  소관부서: 환경부 044-201-7348/jeq123@korea.kr

  ○ 개정이유

    지금까지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거나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은 폐지는 폐기물수출입신고를 면제해왔으나, 최근 골판지 등 폐지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폐지의 적정수출입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폐지의 수출입신고 면제요건 삭제(안 별표2)

    수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폐지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신고 면제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