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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5.21
  • 김태호
  • 조회수 2,145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 제정이유

  ○ 유가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량이 증가하고 재활용

​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적체량이 많은 일부 재질의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정함(안 제2)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폴리프로필렌(PP),

      폐폴리에틸렌(PE) 및 폐폴리스티렌(PS) 수입을 금지 함
  나. 안 제2조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한 예외적 조건부 수입허용

      근거 마련(안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