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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9.09
  • 황은진
  • 조회수 2,765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20-0786

법령구분: 제도

예고일자: 2020-09-08

마감일자: 2020-09-28

담당: 044-201-7389 / whisika@korea.kr

주요내용

  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 통합

- 유사한 내용의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 해소

​  나.  분리배출표시에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안 별표2)

- 현행 재질명 중심의 분리배출 표기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올바른 분리배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표시의 도안 크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