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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9.09
  • 황은진
  • 조회수 2,033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 분 : 행정예고

◇ 공고번호 : 2020-0779

◇ 법령구분 : 정책

◇ 예고일자 : 2020-09-08

◇ 마감일자 : 2020-09-28

◇ 담 당 : 044-201-7409  /  dbkim@me.go.kr

◇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20조의3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안 제16)

  나. 시행규칙 제20조의55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우수등급제품을 사용한 경우 품질확인검사 면제 조항 신설(안 제19)

  다. 시행규칙 제20조의51항에 따라 품질확인검사 시행 시 3일전까지 품질확인계획을 확인검사 대상자에게 통보(안 제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