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법률의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요건과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한도 및 비용 납부 절차 등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안 제4조제3항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생활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가 지하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
* ① 처리시설 옆 주택, ②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나.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안 제4조제4항 신설)
- 지자체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결정
* ① 기존시설에서 처리, ② 다른 지자체와 협약, ③ 폐기물발생량 소량
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기준 구체화(안 제4조제5항, 별표 5 신설)
- 별표 5(납부금액 산정기준)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시설설치비, 부지매입비)의 산출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요건 완화(안 제7조, 별표 1)
-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던 입지선정위원회 정원, 위촉기준 등 구성요건을 합리화*하고, 필요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위원 추천권(지자체 의회, 주민대표 등), 위원별 구성원수 등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좀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마. 주민편익시설 설치 확대(안 제24조)
-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주민편익시설 설치한도 상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 → 20% 이내
-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도 함께 납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 이내
바. 주민지원기금 조성 확대(안 제25조)
- 폐기물 반입ㆍ처리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반입폐기물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상향(현행 10→20%)
사. 시행일 및 적용례(안 부칙)
-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지자체가 납부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rocklee@me.go.kr
- 팩스 : 044-201-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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