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1-9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안 제17조, 제17조의2 등),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8조 등)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재활용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의 저감 및 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회용품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2조, 별표1 등)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 부과대상(안 제17조)
“1회용 종이ㆍ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차,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등)를 판매하는 사업자 중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마련”
나. 신용카드를 통한 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안 제28조의3)
“폐기물부담금 등 납부 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 등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 수수료 설정함”
다. 플라스틱 제조업 재생원료 의무사용(안 제32조, 제33조)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ㆍ유리ㆍ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함”
라. 생산자책임재활용 재활용의무대상에 발광다이오드조명 추가(안 제18조)
“형광등을 대체하여 사용 및 폐기량이 많아지고 있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재활용의무대상에 추가함”
마. 규제대상 1회용품 품목 추가(안 별표1)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및 우산 비닐 사용규제를 위해 해당 품목을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6,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theacm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규제영향분석서 및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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