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1. 개정이유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제품 출시 전에 일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전문 검사기관이 현행 2곳에 불과하여 검사 결과 회신 등이 지연된다는 의견이 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검사 지연 등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검사 전문기관으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나. 기존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 전문기관 지정 여부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8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eugen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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