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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1.9.28.)

  • 등록일 2021.09.28
  • 김수현
  • 조회수 1,790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 구조실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21.8월, 재연장)를 수용하여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인센티브 신설) 전기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의재질구조개선 사항이 '우수'로 평가된 경우 해당 제조사 또는 제품군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제5조)

 · (용어정비) 법제처의 어려운 용어 정비요구를 반영(제4조, 별표 1) 

    - 용이한쉬운, PVC - 폴리염화비닐(PVC)

 · (기관명 현행화)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제5조, 별지제1호 서식) 

 

◎ 의견제출 

 ·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NH농협 세종통합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문의(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화 : 044-201-7390

  - FAX : 044-201-7394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