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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고일 2010-12-20)

  • 등록일 2011.01.18
  • 관리자
  • 조회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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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1회용 주사기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ㆍ재활용체계가 구축된 부동액ㆍ브레이크액ㆍ윤활유의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및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추가하며,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