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주요내용(2016.5.19 제정)
가.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안 제11조 및 제12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안 제14조 및 제16조)
1)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의 자원순환 여건과 각국의 자원순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 규모,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며, 해당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안 제17조)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안 제19조)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과 제품 등의 내구성(耐久性) 등에 관한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가 저조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안 제20조 및 제34조)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에 대하여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그 품질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 또는 권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안 제21조)
환경부장관은 최종처분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처리의무자에게 해당 폐기물이 순환이용되지 아니하고 소각 또는 매립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되, 그 대상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안 제26조 및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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