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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타법개정·시행'24.5.28)

  • 등록일 2024.05.29
  • 황국선
  • 조회수 909
첨부파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기간 연장(제14조의3 1항)
기정 : 6개월 → 변경 : 9개월


제개정원문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