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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5.9.26/일부개정'25.3.25)

  • 등록일 2025.03.26
  • 양인혁
  • 조회수 1,38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9.26][법률 제20856호, 2025.3.25.,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ㆍ용기의 제조자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제도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개정원문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