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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26.9.25/시행''27.3.16)

  • 등록일 2026.09.15
  • 조회수 2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3. 16.] [법률 제21946호, 2026. 9.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수준이 우수한 재활용시설에 대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6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목적에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을 추가함으로써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정의, 인정 절차 등 신설(제2조, 제10조의2내지3, 제22조, 제22조의3, 제23조)

나. 기후에너지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6개월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 가능(제18조의2)

다.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목적에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을 추가하고, 사유에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제19조, 제28조)

 

개정본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