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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등 개정

  • 등록일 2012.08.14
  • 기획관리팀
  • 조회수 2,254

 

환경부고시 제2012-147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부 소관 고시를 일괄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등 개정

제1조(「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64호)의 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 조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