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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 등록일 2018.01.05
  • 조회수 1,972


환경부고시 제2017 - 25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91

 

자원순환기본법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