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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등록일 2018.01.05
  • 조회수 2,108


환경부고시 제2017 - 257

 

자원순환기본법20,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