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 등록일 2018.01.05
  • 조회수 2,339


환경부고시 제2017 - 25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90

 

자원순환기본법9,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