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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등록일 2018.01.05
  • 조회수 2,463


환경부고시 제2017 - 256

 

자원순환기본법19,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8항에 따라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