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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18.11.26)

  • 등록일 2018.12.19
  • 관리자
  • 조회수 1,815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11. 26.] [환경부고시 제2018-183호, 2018. 11. 26.,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해당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비, 시험·분석비 등 비목별 품질표지 소요비용 산정기준 마련(안 제13조 개정, 별표 신설)        
나. 인증기관의 장이 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