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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등록일 2018.12.19
  • 관리자
  • 조회수 2,516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11. 26.] [환경부고시 제2018-182호, 2018. 11. 26., 일부개정]

​

⊙환경부 고시 제2018-182호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255호, 2017.12.2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환경부장관 

◇ 제·개정 이유

​사업장별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방법’의 주요 원칙 등 세부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부운영지침 제정 조항 신설(제31조 신설)

​동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 이사장이 환경부장관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토록 규정       

나. 기준실적 산정방법 변경(안 별표 2)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실적으로 ‘최근 3년도 연평균 자원순환 실적’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자원순환 목표 설정 시 사업장별 과거 자원순환 추이를 충분히 고려

​다. 업종별·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목표설정 원칙 구체화(안 별표 2)

​국가 목표를 이미 달성한 성과관리대상자에게도 폐기물 종류별 평균적인 자원순환 실적에 미달할 경우 국가 목표 이상의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공정 및 폐기물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부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