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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제2020-300호/시행’ 21.01.01)

  • 등록일 2021.01.07
  • 윤세희
  • 조회수 1,943

2021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시행 2021. 1. 1.] [환경부고시 제2020-300, 2020. 12. 31., 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1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결정ㆍ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