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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제정 '21.10.12/시행 '21.10.12.)

  • 등록일 2021.10.13
  • 김수현
  • 조회수 1,22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19호

◇ 제정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기술위원단 구성(제4조~제6조)

나. 지정신청 및 평가절차(제7조~제10조)

다. 사후관리(제11조~제15조)

라. 평가위원 수당 지급 및 재검토기한 등 (제16조,제17조)

마.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설치(제13조 내지 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