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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제정 '21.12.31/시행 '21.1.1.)

  • 등록일 2022.01.04
  • 김수현
  • 조회수 1,539

2022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환경부고시 제2021-283호

◇ 제정: 2021.12.31.

◇ 시행일: 2022.1.1.

 

◇ 주요내용

가. 2022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ex) 금속캔-철캔 : 0.843, 유리병 : 0.717 등

 

※ 부칙

 이 고시는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