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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시행 '22.2.28./ 일부개정 '22.2.28.)

  • 등록일 2022.03.02
  • 김수현
  • 조회수 3,390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환경부고시 제2022-44호

◇ 일부개정: 2022.2.28.

◇ 시행일: 2022.2.28.

 

◇ 주요내용

 가. 몸체로부터 라벨, 마개 및 집자재를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더라도 일부 남아있는 경우 "분리 불가능"으로 간주

 나. 합성수지 포장재의 재질, 구조 세부분류기준 및 합성수지 복합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 조정

 다. 기타 용어 정의 및 불명확한 내용 등 정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결과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결과서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결과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별표 1 및 별표 2 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2022년 9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제3조(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