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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시행'22.8.31)

  • 등록일 2022.09.13
  • 황은진
  • 조회수 2,455
첨부파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2.8.31. 환경부고시 제2022-170호,  2022. 8. 31., 일부개정

 

제개정 주요내용

 가. 직접노무비 기본급 단서조항의 단계적 폐지 적용

 나. 간접노무비 지급대상 구체화 및 비율 적용기준 변경

 다. 수리수선비 산정 가중치 조정, 6년차 이후 수리비 미반영 명확화

 라. 환경미화원 보호장구 지급기준 구체화, 식대 단가 인상

 마. 기타경비 삭제, 개별적으로 정의

 

개정규정 바로보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 규정(202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