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일부개정·시행'23.6.1.)

  • 등록일 2023.06.05
  • 황은진
  • 조회수 853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시행 2023. 6. 1.] [환경부고시 제2023-124호, 2023. 6. 1., 일부개정] 

 

제2조(면제대상) 일부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에 가스튜브·카테터, 호흡기용마스크, 인공기신장기용혈액여과기,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