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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개정·시행'24.3.7)-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록일 2024.03.12
  • 황국선
  • 조회수 621
첨부파일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 3. 7.] [환경부예규 제739호, 2024. 3.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자동차 제조 · 수입사에 대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유통시키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반영

◇ 개정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안 제 VII-2-나)
 - 자동차 제조 · 수입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원관리번호별"에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별"로 변경


제개정문 바로보기>>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