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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24.6.25)-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 등록일 2024.06.28
  • 황은진
  • 조회수 1,17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4. 6. 25.] [환경부예규 제749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설치승인·신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사항 반영

- 설치승인·신고 제외 대상시설 추가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대상 추가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시 시설검사 및 품질검사 여부 확인

- 권리·의무 승계의 허가